본문 바로가기

야구메모

CJ인터넷 마구마구 관련 소송 업데이트

오늘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프로야구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에 관련된 두건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먼저 은퇴한 박정태 등 12명이 CJ 인터넷을 상대로낸 영문이니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적법하다는 판정입니다. 그 전에 은퇴선수의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정이 있었는데 박정태를 J.T.박과 같은 방식으로 표기해 왔었죠. 앞으로는 은퇴선수와 협상을 통해 정당하게 권리를 받고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배리 본즈는 아직도 배리.B?

사실 이게 당연한 거겠죠. 또 은퇴 선수들의 초상권을 사용하는 기업도 개개인과 협상하는 불편함을 덜고 은퇴한 선수들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기구설립이 필요해 보이네요.



또 한건의 소송은 선수협이 권리를 총괄해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현역선수들에 대한 소송건입니다. 이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면 지난 해 말 마구마구와 KBOP가 2012년까지 현역선수들의 성명 및 초상권을 독점계약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문제가 됬습니다. 이에 따르면 마구마구의 라이벌업체인 슬러거는 선수들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게되죠. 선수협도 독점계약이 파이를 줄이고 실제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손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슬러거 측은 선수협과 협의하에 성명을 쓰는 방향으로 하고 선수협측은 계약상 KBOP가 상의없이 독점계약과 같이 선수측의 손해가 가는 중대한 계약을 할 수 없다며 몇 건의소송을 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전에 썼던 글 링크)

 
그 중에 하나가 CJ인터넷 마구마구에 현역선수 실명·초상권 사용금치 가처분 소송입니다. 법원에 판정은 기각입니다. 즉 최소 올해 말까지 마구마구는 선수실명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왜 최소 올해까지냐면 CJ인터넷측이 KBOP와 맺은 독점계약은 2012년까지 3년이지만 선수협이 KBOP에 위임한 선수의 실명·초상권에 대한 계약은 2010년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KBOP에서는 현역선수의 퍼블리시티권은 무조건 구단에 귀속된다는 입장인 것 같지만 그렇게 판단하기는 무리가 좀 있어보이죠. 현역 선수들의 퍼블리시티권이 인정된다면 내년부터 선수협측에서 KBOP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진행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번 판결된 소송 말고도 ‘CJ인터넷-KBO의 독점 라이선스 계약 무효’ 및 ‘초상권 위임계약 무효’ 등의 가처분 신청이 남아있습니다. CJ인터넷 측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판결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기각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낙관하긴 이르고 판결결과도 내용도 중요해 보입니다.

앞으로의 전개는 소송이 진행될 수록 선수협에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실질적인 이득을 확대시켜줄 가능성이 크므로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구단에 일방적인 규정들이 많기 때문에 팬들 입장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많죠. 발전적인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