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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야구

김태균 2012년 국내 복귀 가시화 그리고 박찬호

사진 출처 - 지바 롯데 홈페이지



김태균이 지바롯데와 결별했다. 정확히 말하면 3년 계약 중 내년 마지막 계약을 서로 합의하에 해지하기로 한 것이다. 국내로 따지면 지난해 박진만과 계약을 해지한 삼성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김태균은 허리부상으로 올 시즌 복귀가 미지수인 상황에서 올 초에 있던 지진등으로 일본에서의 선수 생활에 미련을 버린 것으로 보인다. 본인이 구단에 먼저 계약해지를 요청했고 지바 롯데가 이를 받아 들였다고 보도되고 있다. 3년째 계약이 옵션이 아니라면 지바 롯데로서도 거부할 이유가 없었을 듯 싶다.
 

김태균의 복귀는 프로야구 팬으로 반갑지만 동시에 안타까움을 남긴다. 지난해 후반기 부터 성적이 떨어지긴 했지만 NPB의 지독한 투고타저를 생각하면 좀 더 활약할 여지가 있었다. 김태균은 지난해 포스트시즌까지 155경기를 소화했다고 하는데 일본 진출 전 3년 동안 평균적으로 소화한 경기 보다 40경기나 많은 수치다. 당연히 체력문제와 몸관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김태균은 저팬시리즈 이후 곧바로 아시안게임에 합류했다. 인정에 못 이긴 결정이 아닌가 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쉬울 수 밖에 없다. 지바롯데를 응원하는 일본 프로야구 팬 입장에서 본다면 김태균의 프로의식에 비판이 가해질 수 있는 부분이다. 국가대표로 출장해 국위선양을 했는가? 현시점에서 본다면 그렇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쉬움은 뒤로하고 향후 김태균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태균은 현재 여전히 지바롯데 소속이라고 한다. 웨이버공시 되지 않았고 연봉도 지급 중이라 올 시즌 국내복귀는 불가능하다고. 그게 아니더라도 국내 규정상 시즌 중 등록 가능한 선수는 신고 선수, 군보류 선수, 임의탈퇴 선수로 내년이 되야 국내 8개구단의 영입이 가능하다

고로 김태균은 시즌을 마치고 FA시장의 최대어가 될 예정이고 친정팀 한화를 비롯한 대형 1루수를 원하는 SK나 그 동안 관심을 보였던 LG, 삼성 그리고 이대호가 일본진출 한다면 롯데 역시 강력한 영입 후보가 될 수 있다. 신생팀 엔씨의 경우 교섭권 자격이 주어지기 힘들다고 하고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2013년 시즌 리그에 진입할 것이기에 김태균이 관심이 없을 듯 하다. 물론 가장 복귀가 유력한 팀은 프론트를 쇄신한 한화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오릭스 소속의 박찬호의 내년 복귀는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먼저 8월 25일 드래프트에 참가가 가능한가 하는 부분이다. KBO는 박찬호의 드래프트 신청 관련한 룰이 따로 있다며 기존 데드라인인 7월 26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8월 11일 까지 알리면 되지만 마감에 구애받지 않고 하루 전에만 신청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박찬호가 소속팀이 없어야 하는데 오릭스가 웨이버 공시를 해야 참가가 가능하다. 국내 프로야구에서 웨이버 공시 마감일은 7월 25일이다. MLB였다면 문제없겠지만 NPB도 마감일자가 있다면 애초에 드래프트 참가가 불가능하다. (NPB 야구규약을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또 규약상 문제가 없더라도 야구계에서 입장의 정리가 되지 않을 경우 박찬호가 먼저 오릭스에 방출요청을 하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한화 프런트는 절차상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입장을 정리해 이사회에서 7개 구단과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왜 박찬호에 대해 다른 적용을 이끌어내야 하는 물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박찬호는 봉중근이나 김선우, 혹은 정영일 같은 선수와는 달리 커리어를 이어나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마감하기 위해 한국에 오는 것이다. MLB에서도 FA자격을 얻었고 17시즌 1993.0이닝의 커리어를 쌓았다. 73년생의 노장이 한국에서 선수생활을 마감하기 위해 돌아오는데 FA가 아닌 드래프트를 통해 그것도 1년의 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다면 규정상의 오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해외 복귀선수의 드래프트 참가 규정은 롯데 연고 선수였던 최창양이 1년만에 삼성으로 이적하면서 만들어진 규정이라고 한다.  드래프트의 원칙인 연고나 지명순서를 무시하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지만 박찬호의 경우와는 하등 관계가 없다.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되기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올 초 전면드랩 이전의 규정때문에 나성범이 1라운드에 지명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자 단장회의에서 엔씨의 우선지명에 한해 지명을 허용하는 안을 내놓은 적이 있다.  박찬호 역시 한화를 위한 특별법이 아니라 규정의 불합리함을 풀어나가기 위한 관점에서 접근 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여기서 한가지 뜬금없는 소리를 하면 올 시즌을 마치고 김태균의 정식 신분은 FA가 아닐 전망이다. KBO는 해외진출 중도에 돌아온 선수에 대해 전 소속구단에 대한 보상규정은 유효하지만 FA신분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해석하고 있다.  이로인해 이범호, 이혜천등은 공식적으로 단년 계약을 해야했다. 물론 이 두명이 이면계약을 통해 다년계약을 맺은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김태균 계약 역시 마찬가지 일 것이다. 만약 원칙 문제로 박찬호가 복귀하지 못 하더라도 8개구단이 규칙을 준수하고 이면계약이 없어지는 등 리그가 투명화 된다면 이보다 반가운 일은 없을 것이다. 허나 과연 가능한 일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