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러거를 운영사인 네오위즈에 은퇴선수 이름 무단 사용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작년 이에 대한 글들을(요기 요기) 썼었는데요. KBO의 마케팅 자회사인 KBOP가 CJ 마구마구와 3년간 선수 초상권 독점계약을 맺었었죠. 이에 대해 선수협은 상의없이 일을 처리한 KBOP에 제동을 걸었고 네오위즈는 선수협과 협의를 통해 선수명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수협과는 관계가 없는 구단명을 사용할 수 없었고 은퇴한 선수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이에 은퇴한 선수들의 모임인 일구회에서 소송을 걸었고 이에 대한 판결이 난 것입니다.
사실 현재 퍼블리시티권에 관련된 게임업체와 선수협, KBO와의 관계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수협이 CJ를 상대한 소송은 기각됬지만 KBOP와 선수협의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독점 계약은 자연스럽게 의미가 없어졌구요. 선수협은 슬러거의 개발업체 와이즈캣을 인수한 NHN과 5년간 퍼블리시티권 사용 및 재판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NHN과 마구마구는 각각 가지고 있는 선수 퍼블리시티권과 KBO라이센스 재판매를 허용함으로써 협의를 통해 구단명 선수명을 쓸 수 있도록 한 것 이죠. 그러니까 네오위즈에 대한 배상 판결은 앞으로의 퍼블리시티권 문제가 아니라 지난해 행해졌던 무단 사용에 대한 문제일 뿐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판결은 앞으로 야구와 관련된 퍼블리시티권 문제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용균 기자의 기사대로 법원이 게임사가 프로야구게임을 운영하면서 야구계에 지불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KBOP가 마구마구와 독점계약을 맺을 당시(지금은 의미가 없지만) 순매출의 5% 최소 15억원을 보장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KBOP가 선수협에 배분하는 건 30% 였죠.
이번 법원의 배분율은 여기에 4배가 넘는 22%입니다. 그리고 선수에게 배분되는 금액은 50%로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선수협은 게임사 순매출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퍼블리시티권으로 분배받는 다는 것이죠. 실제로 NHN과 어떤 계약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보다 좋은 조건은 결코 아닐 듯 합니다.
물론 법원의 이런 판결이 게임사와의 계약에 그대로 반영될 지는 미지수 입니다. 그래도 계약시 선수협이나 KBO에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거구요. (그런 의미에서 NHN과 5년 계약은 좀 길어 보이네요.) 앞으로 야구시장이 커지게 된다면 KBO나 구단에도 그렇지만 선수협이 재정적으로 큰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O나 구단들이 선수협을 그림자 취급할 수 없다는 뜻 도 됩니다. 야구 규약의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구요. 선수협 뿐 만아니라 야구단 자체가 더 힘을 받을 수 있겠죠. 이번 판결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기대하면서 지켜 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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