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보니 저는 최근 야구게임을 통하지 않았는데요. 요즘에 야구게임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더군요. 마구마구,슬러거 둘다 올 한해 매출액이 200억 가량 된다고 하구요. 후발주자인 슬러거가 상당히 선전하고 있다는 소릴 들었습니다. 근데 구단명, 선수이름을 쓰는데 문제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얼마전 은퇴선수의 성명권 초상권을 함부로 쓸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하구요. 그래서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살펴 봤습니다.
마구마구 - 우리는 KBOP와 독점계약을 맺었다!
CJ미디어의 마구마구는 올시즌 부터 프로야구의 타이틀 스폰서가 되면서 KBO의 마케팅자회사인 KBOP와 8개구단의 엠블럼, 선수코치의 성명권, 초상권의 독점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슬러거에서는 선수의 실명과 구단명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무등 호랑이, 부산 갈매기 등으로 바꾼걸로 아는데 맞나요?
이러한 계약사실은 지난해 말 스포츠지가 입수해 공개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마구마구는 KBOP와 2012년까지 독점으로 순매출액의 5%를 지급하고 이 금액은 무조건 15억을 보장한다는 내용입니다. 15억은 08년 마구마구와 슬러거가 KBOP에 지급한 금액으로 이 정도는 무조건 지급한다는 소리죠.
하지만 올 시즌 프로야구의 흥행과 더불어 두 게임사는 200억이상의 매출액을 올렸고 양측이 합쳐서 500억가량이라고 하네요. 즉 25억 가량이라는 것이죠. 독점계약으로 인해 슬러거가 망하더라도 슬러거 유저가 모두 마구마구로 유입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계약은 KBOP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고 독점계약임애도 5%가 유지되는건 납득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타이틀스폰서를 구하는데 애를 먹었던 KBO는 30억 이상의 금액을 3년간 지원받는다면 괜찮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흥행을 생각하면 타이틀스폰서에게 그러한 메리트를 주면서까지 계약을 할필요가 없었다는건 분명하지만요.
선수협 - 퍼블리시티권을 네들 맘대로?
슬러거는 이러한 사실에 제동을 걸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선수협은 가능했죠. 03년 모바일게임업체와 KBOP가 맺은 계약과 관련해서 선수협은 소송을 했고 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선수의 퍼블리시티권(성명,초상등을 경제적,상업적으로 사용,통제,지배하는 권리)을 선수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선수협은 2006년 8월 KBOP와 2010년까지 유효한 ‘초상권사용계약’을 맺었습니다. 게임업체가 지급하는 금액 30% 그러니까 25억이면 7억 5천만원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내년 25억이었던 금액이 15억으로 바뀌면 3억원의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선수협은 06년 맺은 계약에서 KBOP가 새로운 계약을 할때는 선수협과 협의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다. 그러면서 선수들의 수익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는 무효임을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선수협은 30일 현역선수 408명의 이름을 마구마구에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소송까지 갈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선수계약서 16조의 문제도 대두되지 않을까 합니다. 16조에는 선수의 초상권 저작권등의 모든 권리는 구단에 속한다고 명시되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니폼수익등 상품판매에서 선수들에게 수입이 한푼도 안돌아가고 있는데요. 선수협이 노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이 역시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봉중근의 봉의사 티셔츠 역시 모두 구단수입. 유니폼져지 역시 모두 구단 수입이라 선수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부분이죠.
야구규정이 대부분 일본에서 온것이 많은데 16조 역시 일본에 거의 비슷한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선수협측이 패소한 상태라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이미 06년 부터 16조에 배치되는 판결이 나왔고 금액도 지불된 상태라 일본과 같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슬러거는 선수협측의 주장을 근거로 선수실명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 마구마구는 KBOP와의 계약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궁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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