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 KBO는 정수근이 호프집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하여 징계여부를 논하기 위해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이날 정수근도 소명기회를 얻어 KBO 사무실을 찾아가 발언 기회를 얻었는데 별 효과는 없었나보다. 결과는 정수근에게 무기한 실격처분, 단 정수근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심의였다.
오늘의 결정은 KBO에 또 한번 큰 실망감을 갖게 만든다. 이번 결정은 사건이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밝혀진 것이 없기 때문이다. 롯데 구단도 팀징계 사유를 음주한 것 자체에 꼬투리를 잡고 있고 신고한 업주조차 경찰에게 별일 없었다고하며 진술을 꺼리는 상황이다. 징계의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자칫 선수생활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결정이 나온다는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 KBO가 단서를 단 정수근의 진술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심의라는건 그 반대여야지 이치에 맞을 것이다.
KBO가 내세우는 공식적인 징계 이유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건 사실이며 이것은 야구규약 제145조(마약 및 품위손상행위)3항에 해당되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런 추상적인 해석으로 끼워맞춘다면 규정에 의미가 있을까? 그렇다면 잘못여하를 떠나 최근 야구커뮤니티를 크게 뒤흔든 이용규 해프닝, 지난 시즌 도박과 관련 무혐의라고 인정된 선수들도 이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 무엇보다 KBO의 결정자체가 법치주의 국가에서 야구를 하는 사람들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있다. KBO는 자신들이 사법기관이 아니라고 변명을 하는데 그렇게 분별없이 규정을 뒤흔들기 때문에 한국야구위원회라는 기관이 힘을 잃어버리는게 아닐까.
정수근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모른다. 문제삼는건 KBO의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내가 조금 흥분했지만 KBO의 지금까지 보이는 모습들이 모두 궤를 같이한다는게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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