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작년이죠. 12월 30일즘에 궁굼한 사항이 생겼습니다. 제가 알기로 외국인 재계약 마감시안은 31일로 알고 있었는데 구톰슨과 가르시아의 재계약 소식이 없는데 어떻게 된건가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KBO의 외국인선수 고용규정에 의하면 해를 넘길 경우 계약하면 그 계약은 무효. 외국인의 등록은 5년간 말소. 구단은 이 후 외국인선수를 추가로 뽑을 수 없다는 강력한 제제사항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작년 레이번의 사례에서 알게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KBO에 전화를 해서 확인하기도 했는데 답변은 규정이 사실이다. 내일 계약하겠죠라는 얘기를 해주더군요. 근데 어제 저녁 즘에 저를 어리둥절하게 하는 기사를 봤네요. KBO는 구 톰슨,가르시아의 재계약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 재계약 의사를 밝혔으니까 괜찮다. 규정을 만든이유가 '외국인선수가 높은 몸값을 요구하며 구단을 압박하거나, 구단이 보유권을 확보한채 의도적으로 계약을 미루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 이라며 국내 선수와 같이 1월 31일 까지 재계약 하면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합니다.
구톰슨과 가르시아 모두 몸값문제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었나요? 그렇다면 규정을 만든이유에 부합되는데 어떻게 저런 해석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있는 규정을 롯데 KIA가 대놓고 무시하자 KBO가 갈등을 피하려고 스스로 만든 규정의 의미를 지워버린듯 합니다. 이러니 KBO가 무슨 권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 비상식적인 규정은 개정하고 있는 규정을 엄격히 시행해야 하는데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페타지니 관련. LG는 페타지니와 계약하지 않으면서도 5년간의 보유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로 페타지니와 계약하려면 타 구단은 LG와 협상을 해야합니다. 페타지니 입장에서는 타구단과의 계약마저 어렵게 하는 LG의 심보가 괘씸하게 느껴지겠지만 어쩔수 없는 것이죠. 규정이 고약스러운 거니까요.
재계약 의사가 없는 선수를 보류선수에 넣었을때는 그만한 페널티가 주어져야 하는데 현재는 소속 구단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 덕에 페타지니는 물론 '페타신'의 타격을 보기 어렵게 된 그의 신도인 야구팬들에게 까지 피해가 오는군요. 작년 최고의 히터가 LG가 아닌 KBO에 팽당하는게 그저 아쉽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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